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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이란

시설 소유자배상책임은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 및  그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을 하던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손해로 인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함으로써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시설을 소유사용 관리하는 사업자나 단체에게는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예를들면 놀이터에서 어린이가 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다친경우

백화점이나 쇼핑센터등의 에스컬레이터나 아니면 관리소홀로 인하여 다친 경우.

식당등에서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져서 허리를 다친 등의 경우

 

피해자는 시설관리자나 소유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것이고

그러면 시설소유자(관리자)는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을 해 줍니다

 

 

 

 

◆보상되지 않는 손해

시설에서 발생한 손해중 보상되지 않는 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1.공해물질의 배출 방출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2.시설 소속 직원이 입은 업무중 상해

3.피보험자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로 인한 손해

4.가입여부관계없이 의무보험인 가스사고배상책임,화재보험의 신체배상책임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그 초과액은 보상합니다.

 

우리는

각종 일상생활을 하면서 각종 시설물을 이용합니다.

백화점, 마트,병원,각종 스포츠센타,놀이공원등등의 시설을 이용하다 생긴 우연한 사고로 손해가 생겼을 경우  시설관리자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소유자나 관리자는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으로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