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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대물배상책임보험-옆집으로 옮긴 화재 사고 보상

 

 

 

 

 

오늘은 화재대물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화재보험을 가입할때 본인의 건물과 집기. 동산에 대해서만 신경씁니다.

본인의 재산의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만 옆집으로 옮긴 불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007년까지는 화재사고가 발생하더라고 고의나 방화가 아닌 경우에는 옆집으로 옮긴 불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규정하고 있는 '실화에 관한 법률' 2007년 헌법불일치 판결을 받으면서 옆집으로 옮긴 '실화'의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본인의 재산에 대한 대비는 물론 옆집으로 옮긴 불로 인한 다른 사람의 재산피해에 대해서서 반드시 대비해야 합니다.

화재사고로 인한 다른 사람의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화재대물배상책임보험'입니다.

 

 

 

 

 

 

◆화재대물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대물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소유관리 하는 부동산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옆집이나 옆 건물로 불이 옮겨 붙어서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즉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타인의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벌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가입금액은

1억 3억 5억 10억등에서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고 가입금액한도내에서 실손보상합니다.

 

◆가입방법

화재보험을 가입하면서 함께 가입할 수 있습니다.

 

 

화재사고는 순식간에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꼭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화재보험가입율은 다른 보험에 비하여 많이 떨어집니다.

암보험 실손보험등과 같은 인보험에는 관심이 많으나 화재보험과 같은 재물보험에는 아직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화재사고는 단 한번의 사고로 치명적인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고, 보험료도 다른 보험에 비하여 비싸지 않으므로 꼭 가입하셔서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