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2014년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는 항목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시 2014년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는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하여 정리해보면 소득공제는 세금매기는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확정된 세금에서 공제금액만큼 세금을 빼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4600만원이하의 근로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 2014년도 부터 어떤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뀔까요? 신용카드와 부모님부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세액공제로 전환 되었습니다. ▣15%세액공제 항목 ㉠의료비 2014년 연말정산부터 의료비는 세액공제 15%적용됩니다. 의료비 지출액의 15%를 세금에서 공제해 줍니다. 공제대상은 본인이나 경로우대자 장애인은 전액 공제대상이고 부양가족(부모님 배우자 자녀.. 더보기 연말정산이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연말정산이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일년동안 월급쟁이 들이 꼬박꼬박 월급에서 원친징수하여 낸 세금을 정산을 거쳐서 새금을 더낸 사람은 세금을 돌려 받고 세금을 덜낸 사람은 세금을 더 내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세금을 돌려 받기에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합니다. 연말정산과정은 1,한해동안 번 돈과 쓴 돈을 증명하는 영수증,서류를 모으고 정리해 다음해 연초에 회사에 제출하면 2.회사는 다시 자료를 정리해서 3월초까지 나라에 제출하면 3,3월말에 통장으로 세금 환금액이 들어옵니다. ▣연말정산이란 즉 연말정산은 우리가 낸 소득세와 주민세를 돌려주는 것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연봉의 100%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