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가입시 꼭 가입해야 하는 담보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화재사고를 대비하여 화재보험을 가입할때 꼭 가입해야 하는 담보,보장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세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1.본인의 재산상의 피해
2,타인의 재산상의 피해 및 인명피해
3,화재로 인한 벌금
◆피보험자 본인의 재산상의 피해
화재사고로 인한 피보험자 본인의 재산상의 피해는 건물주인 경우와 임차자인 경우에 따라서 가입해야하는 담보가 상이 합니다.
㉠건물주 -화재담보
㉡임차자-임차자배상책임보험
임차자는 건물자가 화재보험을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동산이나 인테리어 집기시설에 대한 보상을 원하다면 동산,집기시설 인테리어등의 화재담보를 가입해야 합니다
◆타인의 피해(재산피해, 신체손해)
2007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대법원에서 위한 판결을 받으면서 이제는 화재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발생됩니다
2007년이전에는 고의나 방화에 의한 화재사고를 제외하고는 내집에서 난 화재가 다른 집으로 옮겨 붙어도 그에 대한 책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그것을 보장하는 담보는
1.화재대물배상책임
내 집에서 난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옆집으로 옮겨 붙은 불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등을 보상합니다
2.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입니다
다중이용업소란 음식점, 노래연습장,찜질방,PC방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이런 다중이용업소는 2013년 2월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보상하는 내용은 대인(1인당1억원, 한사고당 무한) 대물(1사고당1억원)입니다.
◆화재사고로 인한 벌금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화재사고로 인하여 여러가지 경제적어려움으로 힘든 와중에 벌금까지 나옵니다
벌금법정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단순히 나만의 피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인의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재산상의 피해 및 인명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러고 벌금까지 나올수 있습니다.
한 번의 화재사고로 회복불능의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사고에 대한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화재보험은 자동차보험 처럼 1년단위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소멸성일반화재보험과
3년이상 장기로 가입할 수 있는 장기화재보험이 있습니다.
장기화재보험은 만기에 일정정도의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의 선택은 본인의 여건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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