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일년동안 월급쟁이 들이 꼬박꼬박 월급에서 원친징수하여 낸 세금을 정산을 거쳐서 새금을 더낸 사람은 세금을 돌려 받고 세금을 덜낸 사람은 세금을 더 내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세금을 돌려 받기에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합니다.
연말정산과정은
1,한해동안 번 돈과 쓴 돈을 증명하는 영수증,서류를 모으고 정리해 다음해 연초에 회사에 제출하면
2.회사는 다시 자료를 정리해서 3월초까지 나라에 제출하면
3,3월말에 통장으로 세금 환금액이 들어옵니다.
[연말정산이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연말정산이란
즉 연말정산은 우리가 낸 소득세와 주민세를 돌려주는 것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연봉의 100%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부양가족수에 따라
공제를 받는 금융상품가입금액에 따라
일부 금액을 빼고 소득을 계산해서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적게낸 세금은 더 내야 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다거나
현금영수증을 받는 다거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소득세를 계산할때 빼는 금액을 크게 하기위한 노력인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금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정부는 2013년 여름 '일부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 항목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란?
국세청자료에 의하면 '소득공제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즉 당연히 과세해야 할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함으로써 세금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라고 정의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소득공제는 세금매기는 금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연봉5천만의 직장인이 연봉전체에 대하여 해당구간 세율은 24%로 연간 12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유로 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서 세금적용 소득이 4500만원이 되면 15% 세율이 적용되어 675만원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약 525만원의 세금을 절약한 것입니다.
[연말정산이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는 세금매기는 금액을 줄여주는 것인 반면, 세액공제는 세금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세액공제 100만원은 말그대로 내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서 100만원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정산된 세금에서 세액공제 금액만큼 세금을 줄여 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이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유불리는?
그러면 세액공제가 강화된 이유는
소득공제제도는 똑같은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아도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입니다.
예를들어 연봉 2억원인 사람과 연봉2천만원이 사람이 똑 같이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연봉2억원인 사람은 500만*35%=175만원으로 175만원의 세금을 줄일수 있고
연봉2천만원인 사람은 500만원*15%=75만원으로 75만원의 세금을 절세할수 있습니다
같은돈을 사용했을 때고소득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이 소득공제제도인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소득세율 6-15%를 적용받는 과세표준구간 4600만원(연봉으로는 약6000만원)이하의 근로자에게 유리 합니다.
과세표준구간이 1200만원이하(연봉기준 약2000-2500만) 구간의 소득세율이 6%인데 돌려받는 부분은 12%에서 15%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항목의 대상은 교육비.의료비, 보장성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넘는 소득세율은 24%입니다.
따라서 세금은 24%받아가고 돌려주는 부분은 12-15%이니 불리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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