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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

[연말정산]2014년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는 항목은?

 

 

[연말정산]소득공제,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시 2014년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는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하여 정리해보면

소득공제는 세금매기는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확정된 세금에서 공제금액만큼 세금을 빼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4600만원이하의 근로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

 

 

2014년도 부터 어떤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뀔까요?

신용카드와 부모님부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세액공제로 전환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소득공제, 세액공제

 

 

▣15%세액공제 항목

 


 

 

㉠의료비

2014년 연말정산부터 의료비는 세액공제 15%적용됩니다.

의료비 지출액의 15%를 세금에서 공제해 줍니다.

공제대상은 본인이나 경로우대자 장애인은 전액 공제대상이고

부양가족(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공제한도는 700만원입니다.

 

 

[연말정산]소득공제, 세액공제

 

㉡교육비

교육비도 15% 세액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본인과 자녀의 대학등록금이나 자녀들의 입학금 수업료, 방과후 학교의 교재구입비,유치원급식비도 공제대상입니다.

취학전 자녀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이지만 취학후 자녀의 학원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공제대상은 본인 전액(대학교 대학원) 공제대상이고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의 공제한도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생은 연300만원한도이고

대학생은 연900만원 공제한도이고 대학원생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소득공제, 세액공제

 

㉢기부금

기부금도 15% 세액공제 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천만원이하는 15%공제대상이고 3,000만원이 넘는 기부금은 30%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소득공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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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액공제항목

 


 

 

㉠보장성보험료

자동차보험, 암보험,종신보험등과 같은 보장성보험료는 기존에는 100만원한도로 전액을 소득공제 했지만

2014년부터는 납입금액의 12%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세액공제한도는 100만원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소득구간에 따라 15~38만원까지 세금절약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최대 12만원까지만 세금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소득공제, 세액공제

 

 

㉡연금저축.퇴직연금

연금보험과 퇴직연금도 12%세액공제가 됩니다.

세액공제한도는 400만원입니다.

세엑공제로 바뀜으로서 과세표준이 1200만원이하(연봉2500-3000만)이하인 경우에는 이득을 보고

그이상인 경우는 소득공제에 비하여 손해를 봅니다.

 

 

[연말정산]소득공제, 세액공제

 

 

지금까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는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을 알뜰하게 준비해서 한푼의 세금이라도 더 돌려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그러나 연말정산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무관련 플랜을 잘 세우고 효과적인 재테크로 자산을 불리는 것입니다.

더구나 요즘처럼 실질금리마이너스 시대에 효과적인 재테크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무설계>하기

 


 

 

그렇다고 무턱대고 재테크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은행의 예적금은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로 물가상승율을 쫓아가기도 힘들고...

부동산은 불패신화의 몰락으로 더 이상 안전한 재테크수단이 아니게 된지 오래고....

그렇다고 주식에 직접 투자하기엔 리스크가 너무크고...

여러 좋은 금융상품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떤게 내게 맞는지 옥석가리기도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테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이러한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재무설계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재무설게하면 예전에는 돈많은 사람들의 전유물쯤으로 여겨졌지만

정작 재무설계가 필요한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적은 돈으로 당장의 현실 생활은 물론 교육자금, 주택자금 그리고 노후자금까지 준비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부자들은 한두번 실패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한번실패로 재기불능의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재무설계가 필요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무료재무설계 센타가 많이 있습니다.

재무설계를 통해서 본인의 현재의 재무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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