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자배상책임보험이란
상가든, 오피스든, 주택이든 다른 사람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임차자배상책임은 임차자가 임차한 부동산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임차한 부동산에 손해가 생겨서 부동산 소유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임차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상은 보험증권에 명기된 임차부동산에 한해서 보상합니다.
약관에 의하면
"임차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동산이 화재 폭팔 파열 소요 및 노동쟁의로 인하여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차자배상책임보험은 임차자가 임차한 건물의 화재등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화재사고시 건물주에 대한 배상책임을 위한 부분입니다.
◆임차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건물주가 화재보험을 가입했으니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건물주가 화재보험을 가입했더라도 임차자는 임차자배상책임을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임대계약상의 임차자의 원상복구 의무 때문입니다.
임차자는 임차한 부동산을 반환시 임차했을 때의 상태로 원상회복해서 반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건물주만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임차자인 나는 임차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에서는 일단 건물주가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건물주에게 보상을 하고
보험회사는 다시 임차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따라서 건물주의 화재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자는 임차자배상책임보험으로 화재등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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