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배상책임보험

주차장배상책임보험-주차장 운영자에게 꼭 필요한 보험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은 주차장 운영자에게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각종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이용하다보면 주차요원이 대리주차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주차리프트의 고장으로 인한 사고, 주차해놓은 차량의 도난으로 인한사고 등등의 주차장관련해서 사고가 생길수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생기는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하여 배상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장에서의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문제를 담보하는 보험이 주차장배상책임보험입니다.

주차장 운영자에게는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1.주차장배상책임보험이란

주차장 배상책임보험은 주차장운영자(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하는 주차시설을 운영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하여 배상책임의 문제가 생겼을때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2.보상하는 손해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생긴 아래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주차요원이 고객의 차를 대리주차하다 생긴 사고

㉡리프트등 주차기계의 운영에 따른 사고

㉢주차중인 차량의 도난사고

 

3.가입대상

㉠전용주차장

㉡부속주차장(식당,건물,호텔,병원등)

㉢빌딩내의 주차시설등

 

 

주차장 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