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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가스사용자라면 누구나 들어야 하는 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가스를 사용하는 곳은 모두 들어야하는 보험입니다.

식당과 같은 음식점이든 가정집이든 건물이든 회사든 가스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곳에서는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가스사고는 아주 빈발하게 발생하지는 않지만 가스사고 발생시에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장소에서 가스를 소유,사용,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다른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보상은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가스사고란 가스로 인한 폭발,파열,화재 그리고 가스의 누출로 인하여 다른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나 재물에 손상을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가끔씩 TV뉴스에 나오는 가스사고현장은 처참합니다

가스사고는 대부분 폭발이나 화재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인명피해나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합니다.

 

 

 

 

 

 

 

◆가스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대상

가스사용자.가스사업자. 가스용기제조업자,가스시설공급업자 등입니다.

 

◆기본보상한도

기본적인 보험가입금액은 대인1인당 8천만원 대물1억원입니다.

가입금액은 증액가능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1피보험자의 재물(소유,사용,관리)에 생긴 손해

2.피용인 업무중 생딘 신체상해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모든 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신체상해, 타인의 재물손해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본인의 신체상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으려면 상해보험이나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는 방법

㉠장기화재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는 방법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단독으로 가입하는 방법

두가지 경우 모두 가스배상의 보험료는 다른 보험상품에 비하여 보험료가 많이 저렴합니다.

 

지금까지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