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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당에 꼭 필요한 보험

 

 

 

 

 

오늘은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은 식당이나 음식물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에는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음식물을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식사중 돌을 씹어서 치아가 상한 경우

②음식물로 인해서 식중독이 걸린 경우

③음식물에 포함된 수세미나 이물질에 의하여 상처가 생긴 경우

음식물 취급업자(식당,제조업체)에게는 배상책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식물로 인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입니다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장소에서 음식물을 제조 판매,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인하여 법룰상의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1.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 판매 공급한 음식물로 인한 배상책임

2.피보험자의 피용인이 업무에 종사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신체상의 배상책임

3.음식물자체에 대한 배상책임

4.결함있는 음식물의 회수또는 대체비용에 대한 배상책임

 

가입대상

음식물을 제조 판매하는 모든 업체(식당,제과점등)

 

가입방법

1.음식물배상책임보험을 단독으로 가입하는 경우로 일반적으로 1년만기 상품입니다

2.장기화재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는 방법으로 화재보험과 함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