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배상책임보험은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하지만 약국이나 병원에서는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의약품배상책임보험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조제,판매힌 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문제을 일으킨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예를들어 다른 사람의 약을 잘못 전달하여 생긴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처방전을 잘못 읽어서 과다조제로 인한 배상책임 등의 문제가 생겼을때 보상하는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의약품(의약품, 의약부외품,의료용구 화장품,위생용품등)을 조제,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의약품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즉 조제 판매한 의약품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피보험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피보험자는 약사이어야 합니다)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약사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조제판매한 약으로 인한 배상책임
2.문제있는 의약품의 회수 검사 대체비용
3.의약품자체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4.무자격자에 의하여 조제 판매된 약으로 인한 배상책임
등
의약품배상책임보험은 약국등에서는
다른 사람의 약을 잘못 전달하거나, 처방전을 잘못읽어서 과다조제나 부실조제등으로 인하여
의약품으로 인한 배상책임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이런 부분의 리스크는 의약품배상책임보험으로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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