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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이란 시설 소유자배상책임은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 및 그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을 하던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손해로 인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함으로써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시설을 소유사용 관리하는 사업자나 단체에게는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예를들면 놀이터에서 어린이가 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다친경우 백화점이나 쇼핑센터등의 에스컬레이터나 아니면 관리소홀로 인하여 다친 경우. 식당등에서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져서 허리를 다친 등의 경우 피해자는 시설관리자나 소유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것이고 그러면 시설소유자(관리자)는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을 해 줍니다 ◆보상되지 않는 손해 시설에서 발생한 손해중 보상되지 않는.. 더보기
의약품배상책임보험-약국에 꼭 필요한 보험 의약품배상책임보험은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하지만 약국이나 병원에서는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의약품배상책임보험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조제,판매힌 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문제을 일으킨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예를들어 다른 사람의 약을 잘못 전달하여 생긴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처방전을 잘못 읽어서 과다조제로 인한 배상책임 등의 문제가 생겼을때 보상하는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의약품(의약품, 의약부외품,의료용구 화장품,위생용품등)을 조제,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의약품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즉 조제 판매한 의약품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피보험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더보기
주유소에서 꼭 필요한 보험-주유소배상책임보험 주요소배상책임보험은 주유소에서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발생한 문제로 인하여 배상책임의 문제가 생겼을때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 주유소배상책임보험입니다. 주유소는 도심에서 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주유소의 화재나 폭발로 인한 사고, 그리고 혼유사고로 인한 배상책임문제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입장에서 가장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혼유사고 입니다.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문제를 담보해주는 것이 주유소배상책임보험으로 주유소운영자에게는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주유소 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주유소)에서 그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생긴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더보기
주차장배상책임보험-주차장 운영자에게 꼭 필요한 보험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은 주차장 운영자에게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각종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이용하다보면 주차요원이 대리주차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주차리프트의 고장으로 인한 사고, 주차해놓은 차량의 도난으로 인한사고 등등의 주차장관련해서 사고가 생길수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생기는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하여 배상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장에서의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문제를 담보하는 보험이 주차장배상책임보험입니다. 주차장 운영자에게는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1.주차장배상책임보험이란 주차장 배상책임보험은 주차장운영자(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하는 주차시설을 운영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 더보기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가스사용자라면 누구나 들어야 하는 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가스를 사용하는 곳은 모두 들어야하는 보험입니다. 식당과 같은 음식점이든 가정집이든 건물이든 회사든 가스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곳에서는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가스사고는 아주 빈발하게 발생하지는 않지만 가스사고 발생시에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장소에서 가스를 소유,사용,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다른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보상은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가스사고란 가스로 인한 폭발,파열,화재 그리고 가스의 누출로 인하여 다른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나 재물에 손상을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가끔씩 TV뉴스에 나오는 가스사고현장은 처참합니다 가.. 더보기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당에 꼭 필요한 보험 오늘은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은 식당이나 음식물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에는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음식물을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식사중 돌을 씹어서 치아가 상한 경우 ②음식물로 인해서 식중독이 걸린 경우 ③음식물에 포함된 수세미나 이물질에 의하여 상처가 생긴 경우 음식물 취급업자(식당,제조업체)에게는 배상책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식물로 인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입니다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장소에서 음식물을 제조 판매,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인하여 법룰상의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더보기
세입자에게 꼭 필요한 보험 [임차자배상책임보험] ◆임차자배상책임보험이란 상가든, 오피스든, 주택이든 다른 사람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임차자배상책임은 임차자가 임차한 부동산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임차한 부동산에 손해가 생겨서 부동산 소유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임차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상은 보험증권에 명기된 임차부동산에 한해서 보상합니다. 약관에 의하면 "임차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동산이 화재 폭팔 파열 소요 및 노동쟁의로 인하여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차자배상책임보험은 임차자가 임차한 건물의 화재등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화.. 더보기
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오늘은 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이란?무엇인지 그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알아야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리스크에 대하여 대비할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아주 적은 보험료로 우리 일상생활의 많은 위험들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배상책임보험이란? 내가 어떤 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신체상,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때 그 손해에 대하여 생기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이라고 합니다. 배상책임보험에는 1.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2.임차자배상책임보험 3.가스배상책임보험 4.음식물배상책임보험 5.주유소배상책임보험 6.화재배상책임보험 ''''등이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이보험이란? 오늘은 에 .. 더보기